금감원, 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6-06-23 14:03
이 기사는 06월 23일 14: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및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3일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다. 투자자문사 A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과도한 수익률(3~5배)을 제시했다. 이후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예탁받는 행위가 불법임에도 회사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투자 계약서나 구체적인 투자 현황을 제공하지 않은 채 모바일 앱에 허위 이미지 파일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두 번째는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다. 운용사 B와 자문사 C는 기관투자가 명의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반씩 나누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았다. 초기에는 신뢰를 얻기 위해 미끼성 수익금을 일부 정산해 주기도 했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공모주 배정표를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 할지라도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직접 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운용돼야 하며, 회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금융소비자는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겠다는 계약을 제안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요청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한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