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5개사 회생절차 심리 착수…홍정도 부회장 대표자 심문 출석

입력 2026-06-23 10:30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대표자 심문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회생절차 심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실에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중앙피앤아이(오전 11시) △JTBC(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오후 4시) 등 계열사별 대표자 심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통해 대표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사업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심문기일 이후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승인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정식으로 보류하고, 채무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채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5개 회사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ARS 절차 하에서 채권단과 원만한 협의가 도출될 경우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공식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의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앞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 14~15일에 걸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여 전격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앙그룹의 이번 재무 리스크는 핵심 방송 계열사인 JTBC가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지난 12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

실적 부진 속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