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5일 만에 동의자 9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45분 기준 9만223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공개된 뒤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고, 공개 5일째인 이날 9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청원인은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고 전제했다. 이어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이 문제 삼는 것은 방첩사 해체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이다. 청원인은 국방부가 2026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라며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도 청원 사유로 제시됐다. 청원인은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회는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원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탄핵 절차가 곧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접수된 308건의 청원 가운데 채택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