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 1월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7월 11일까지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이 상향됐으며, 울산시는 국비 20억원을 받아 종사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석유화학 업종 업황 회복이 지연돼 고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협의하고 있다.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고용노동부로 지정 연장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