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인 20대 여성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동거 중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