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5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와 B씨(52)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만취 상태의 지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매뉴얼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면서 소란을 피우고, 응급조치를 받은 B씨가 후송되자 이를 막아서면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때렸다.
이때 B씨는 폭력을 쓰는 A씨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2년에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2024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 전력에 더해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