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차원의 후속 조치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 부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모든 혐의가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같은 이유로 본안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