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입력 2026-06-22 14:30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면 된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1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에너지이용에 소외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전 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한다.

사전 예외 지급 제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지난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해당 연료의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위기 세대를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