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명칭을 붙여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 판단이다.
합수본은 이 같은 조직적 당원 가입 행위가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앞서 합수본은 신천지에서 '이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