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겪은 강도 피해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도둑 조심하시라"는 말로 소감을 마무리하자 객석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던 강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나나는 지난 20일 부산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열린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 글로벌 OTT 어워즈'에서 드라마 '클라이맥스'로 여자 조연상을 받았다.
그는 무대에 올라 "좋은 날씨에 좋은 공간에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독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실 것 같다. 감독님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공을 돌렸다.
나나는 "저는 앞으로도 연기할 것이고 좋은 연기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는 분들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도둑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당한 강도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나나는 당시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강도 피해를 입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40분께 발생했다. 검찰은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죄명을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정형이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검찰은 이 판단에 불복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나나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
김씨도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가 그간 강도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나는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심경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이 열렸다.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복.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