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국내 증시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규정 시행을 약 열흘 앞둔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증시 상장사 중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은 총 219개다. 전체 상장사 2877개 중 7.6%에 달하는 수다.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 상장사가 42개, 코넥스 상장사 29개였다.
이들 종목은 다음 달부터 주가가 1000원 이상으로 오르지 못한 채 일정 기간 지속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런 동전주들은 변동성이 크고 이른바 ‘세력’의 투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 내달 1일부터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주가 미달’ 상태로 보고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종목 지정부터 주가 미달 기준 충족 기간까지 고려할 때, 빠르면 4분기부터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
현재 동전주의 시가총액은 코스닥 5조5075억원, 코스피 2조4413억원이다. 여기에 코넥스 상장사까지 합하면 총 8조원이 넘는다. 이들 상장사가 주가를 올리지 못해 상장 폐지되면 8조원 규모 시총이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이런 주가 미달 요건 해당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안내 공시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에 대해 즉각 안내·조치할 방침이다.
시가총액 요건을 지키지 못해 상장폐지 결정된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의 경우에도 거래소는 이달 2일 투자유의안내에 이어 지난 15일 상장폐지를 공시한 바 있다. 일정실업은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해 오는 30일 퇴출된다.
주가미달 요건을 충족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따로 구제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과 달리 이의신청 및 위원회 검토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