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이달 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1.9%는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38.9%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도 각각 38.5%, 38.4%를 기록했다.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33.7%, 제주권은 33.3%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만 27.6%로 유일하게 20%대였다.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업종으로는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판매 업종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음료 업종과 서비스 업종 역시 각각 21.2%, 18.1%로 많았다. 생산·건설·노무 업종은 7.3%로 뒤따랐다.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응답자의 당시 시급을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이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80% 수준은 29.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70% 수준은 17.2%, 50% 수준은 8.9%, 60% 수준은 6.6%로 집계됐다.
특히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 49.0%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와 실제 시급이 달랐던 경우도 23.6%였다.
올해와 내년 최저시급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을 묻자 ‘적당하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다. ‘낮다’는 응답도 45.2%였다. 반면 ‘높다’로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5.3%에 그쳤다.
또한 내년도 최저시급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73.4%가 인상을 희망했다. 동결을 원하는 응답도 2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최저시급 인상을 원하는 응답자가 희망하는 내년도 최저시급 수준은 평균 1만1767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알바천국은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 참여기관을 상시 모집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