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준장의 주장 전체를 염 소령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는데, 이를 단순 의견 기재로 보고 허위성 및 고의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허위 기재를 통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통해 발부받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에 기해 박 준장을 구인·인치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로그 기록상 피고인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수정·청구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염 소령 측도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의 지시를 받아 박 준장을 집단명령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항명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염 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김 전 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