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한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자사 배달 서비스 사용 강제,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과 관련한 혐의를 심의하고 있다. 쿠팡에 대해서도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함께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해 이용을 유도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에 배달 플랫폼 양사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상생기금 조성, 수수료·배달비 지원, 입점업체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 배달의민족은 3000억원, 쿠팡은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업체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식 심의를 이어간다. 향후 심의를 거쳐 배민과 쿠팡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