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각 후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을 일임해 온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방식이 전환점을 맞았다. 관련 법 개정 추진으로 부산항만공사(BPA)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에 직접 개입할 길이 열렸고, 수익성을 좇아 공공성을 훼손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뒀다.◇윤곽 드러내는 북항 돔구장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16일 북항 랜드마크 부지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 돔구장 건립 공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공약인 북항 돔구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공모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기초 조사 및 후보지 선정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3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전 당선인도 지난 15일 ‘북항 개폐식 돔구장’ 구상안을 발표했다. 북항 재개발 부지에 3만 석 규모의 개폐식 복합 돔구장을 건립하되, 6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현물 출자해 지분 44%를 확보하고 나머지 56%는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는 방안이다.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모주 개념도 도입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북항 돔구장을 중심으로 의기투합한 데는 공통분모가 있다. 곽 의원과 전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각각 발의한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이다.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 후 민간에 사업을 일임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에 상부 시설물의 건축·임대·분양까지 맡기는 ‘마스터 디벨로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 당선인은 “곽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협치를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지침 어긴 개발사엔 ‘철퇴’공공성 강화 기조는 민간 개발사 제재로도 이어졌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두고 수익성에만 치우친 민간 사업자에게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북항 재개발 구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 A사에 대해 개발 사업을 원래대로 돌리는 수순의 계약 해지 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A사는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현재 설계 및 시공 단계에 들어간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 광장을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3m 높게 설계했다. 공사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어긋난다며 2024년 11월부터 계도와 권고를 이어왔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설계가 반영되면 북항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 공공성을 저해한다”며 “A사와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