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112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다.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135억원)보다 23억원(1.1%) 감소했다. 전기·수소차 등 정액세(10만원) 적용을 받는 친환경 차량이 2만대가량 늘어난 영향으로 시는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납부는 서울시 ETAX·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QR코드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6개 국어 안내문도 제공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