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 시위 관련 15건 수사…"불법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입력 2026-06-15 12:54
수정 2026-06-15 13:08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잇따른 불법 행위에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이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경찰은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 참가자들 사이 폭행·불법 촬영 등으로 1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언론인 폭행과 소지품 수색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해 가는 단계고 일부는 특정됐다.

박 청장은 “앞으로 적극 가담자 수사가 마무리되면 옆에서 동조한 사람들도 평가해볼 생각”이라며 “한국 경찰이 사람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체육 단체들이 10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시위대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예고했다.

박 청장은 “분명한 불법 행위고 채증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경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문제가 우려돼 일단 철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이뤄지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최초 신고는 오후 4시 10분에 이뤄졌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