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는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함께 출석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두 사람이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다.
앞서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2차 기일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약 한 시간 만에 끝났다. 이번 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산정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 주식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언제의 주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지가 핵심이다.
SK 주가는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 기준 16만원 수준이었다. 당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는 2조700억원대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오르면서 같은 지분의 평가액도 크게 달라졌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가액 차이가 세 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고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 소송 1심과 2심의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금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