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질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