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 김민지랑 같은 집' 주거지 정보 무단 노출 피해

입력 2026-06-12 14:12


넷플릭스 오리지널 '솔로지옥' 시즌5(이하 '솔로지옥5')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김민지가 주거지 노출과 스토킹 위협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김민지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사 소식을 전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털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4월 자취집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해 자취하는 일상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입주 후 3주도 안 돼 하수구가 막혔고, 공사 쓰레기가 배수구에서 발견됐지만 집주인의 안이한 대처로 이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사 갈 집을 같이 찾던 친언니가 부동산 플랫폼에서 '솔로지옥 김민지와 같은 집'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됐다고 했다.

김민지는 "저와 계약하지도 않은,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정보였다"며 "사실상 제 주거지가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소속사와 상의한 뒤 변호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 측에 삭제를 요청했고, 게시물은 곧바로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실제로 김민지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주거지 노출을 걱정해 창밖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쳐 놓고 촬영하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주거지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미 지인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퍼진 상태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건물 1층 분리수거장에 불이 나 대피해 있던 중, 한 남성이 저를 알아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수상하게 들어 올리며 촬영을 시도했다"며 "찍히지 않으려 주차된 차 뒤로 숨었지만, 계속해서 방향을 바꿔 가며 집요하게 쳐다보고 촬영하려 했다"면서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했다.

김민지는 "이후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이 남자가 미행하듯 따라 들어왔고, 몇 층에 내리는지 확인하려는 기색을 보여 엘리베이터에 아무 층이나 누른 뒤 중간에 내려 계단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 중인 층엔 저 외에 아무도 살지 않고 복도에 CCTV도 없어 극심한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며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변을 살피고 엘리베이터 층수를 교란하는 등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안전을 위해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자취를 하거나 집을 구할 때는 아파트나 빌라 복도 등에 CCTV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동 인구가 너무 많은 번화가는 안전 측면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기록을 많이 수집해 두라"고 조언했다.

스토킹과 주거지 노출 피해는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최근엔 디지털 스토킹과 사생활 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주거지를 강제로 이전(이사)하거나 사직·휴학을 하는 등 '생활방식의 변경 및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 없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다. 기존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스토킹 피해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와 철저한 디지털·물리적 보안 통제가 필수적이다. 택배 상자의 운송장을 제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재한 집 창문 밖 풍경, 자주 가는 동네 카페, 주차장 배경의 사진은 가해자가 로드뷰 등을 통해 주거지를 특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특히 SNS에 업로드하는 사진은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정보(GPS) 태그' 기능을 반드시 끄고 업로드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도어록에 밀가루를 묻혀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를 막기 위해 현관문 앞 복도에 가정용 소형 CCTV(CCTV 부착 안내문 동봉 필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귀가 시에는 이어폰 착용을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위급 상황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편의점, 파출소 등)'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문자나 녹음 등으로 명시적 거부 의사를 기록해 놓고, 가해자의 모든 연락에 '일절 대꾸하지 않는 무반응'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찾아온 시간, 보낸 메시지 캡처, 차량 번호 등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하고, 경찰 신고 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차단)' 및 '잠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