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페' 된 커피전문점들…경기도 36건 적발

입력 2026-06-11 11:26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모두 36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B업소는 로스팅 기계로 볶은커피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9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소매점 건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커피와 디저트류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사용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개발제한구역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기호식품인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식수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반 업체를 엄정 조치하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