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 이미 폐기"

입력 2026-06-10 23:09
수정 2026-06-10 23:58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핵심 물증 확보에 나섰지만 해당 물품이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이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CCTV 등 네 건에 대해 증거보전을 인용했다. 특히 겉면에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힌 상자는 이 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3856명 대비 절반 수준의 투표용지만 준비됐음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꼽혔다. 선거 당일 이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해당 상자가 남아 있지 않았다. 송파구선관위는 이 상자가 지난 9일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상자 폐기 시점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통보가 이뤄진 9일 오후 5시30분보다 앞선 같은 날 낮 12시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투표 종료 후 잠실7동 주민센터가 보관하다가 9일 선관위에 반납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폐기 대상 물품을 업체에 넘기면서 이 상자도 함께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