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알렸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대응에 대해서도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선관위가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 사태 보도 이후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을 열거하고 있는데도 헌재가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헌재를 감사 제외 기관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국회 속기록에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해온 이유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의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