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 적용한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새 안전기준 공포일부터 강화된다.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1.3㎨)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져 후방 운전자가 전방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