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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금지 조치 시행을 기준으로 한국,일본,중국,인도,브라질 등 60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제 노동 무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한 캐나다, 멕시코, 대만과 영국, 유럽연합(EU) 국가에는 1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중국과 한국 일본의 관세율이 동일해지고 대만은 적은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전 날 늦게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하기로 약속한 국가의 제품에는 10%의 관세를,"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국가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부과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별 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이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라는 별도의 법적 권한에 따라 시작된 조사의 결과로 결정됐다.
이 소식 이후에도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MSCI 전세계 지수도 0.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시아와 미국의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힌리히 재단의 무역 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301조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조정이 많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강제 노동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위헌 판정을 받은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부활시키기 위해 찾은 하나의 수단이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들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별도로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세에 대한 몇 가지 예외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의류 및 섬유 제품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세 인하 쿼터는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섬유 수출량에 따라 설정된다.
쇠고기, 토마토, 바나나, 커피, 오렌지 주스 등 식품을 포함한 일부 제품은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이미 다른 관세가 부과되는 금속류와 특정 연료 및 화학 물질도 제외된다.
이 관세는 즉시 발효되지는 않으며, 시행 전 공청회 및 검토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관세 확정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7월 6일이며, 공고에 따르면 제301조 패널은 7월 7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성명에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대체로 보복 조치를 자제하고, 대신 수입 관세를 낮추고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무효화됐다.
301조에 따른 관세는 관세에 관련한 다른 권한들보다 법적으로 더 타당하고 유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시방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국제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 수입 관세는 7월에 만료된다. 122조에 따른 관세 자체도 현재 법적 소송의 대상이다.
힌리히 재단의 엘름스는 협의와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새로 발표된 관세 부과가 제122조 부과금 만료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어는 이번 조치의 목표가 기존 관세 조치가 만료된 후 신속하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월 정상회담 이후 미·중 무역·투자 위원회 설립 합의후 유지되고 있는 중국과의 휴전 상태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중국 제품에 미국의 기존 관세율보다 크게 낮아 오히려 중국과 경쟁하는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동맹국들이 더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