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 '늑구' 탈출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45일 만에 다시 문을 연다.
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월드 관리 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날 늦은 오후 오월드에 대해 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늑대 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20일부터 임시사용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완료보고서를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조치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대전시감사위원회도 지난 4월 27일부터 2주 정도 동물사 관리 소홀을 비롯한 시설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4일 오월드에서 언론브리핑을 가진 뒤,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월드를 재개장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