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살인 혐의"…檢, 보완수사로 밝혔다

입력 2026-06-02 17:35
수정 2026-06-03 00:30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가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첨단동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성적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15분간 피해자를 미행했고 과거 성범죄 당시와 동일한 수법을 재차 사용한 점이 주목됐다.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을 포함해 다수의 성인용품이 발견됐다.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으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단순 살인죄보다 무겁다.

채원양의 부모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첨단 여고생’이 아니라 ‘이채원’으로 불러달라”며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