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정성과 자료집에 차별 방지 법제화 추진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추진은 겉으로는 차별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좌파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하는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을 씌워 아예 입조차 못 열게 할 것"이라며 "이재명식 공포정치"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어제(6월 1일)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 성과 자료집에 차별 방지 관련 법제화 추진이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버젓이 명시됐다"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올해 초 이미 22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며 뒤를 받쳐주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입법을 주도했던 전력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공언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권이 이 법의 확실한 배후임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관적 성 정체성 교육이 학교 현장에 강제될 경우, 우리 아이들이 형성해야 할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법의 이름 아래 학부모와 교사에게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이 명백히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이 법의 조항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다"며 "오랜 신앙 전통에 따른 목회자의 설교와 종교 단체의 가르침이 '차별 발언'으로 고발돼 법적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해외 사례에서 현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최종 처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이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관련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자료집에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