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바른 "이사 충실의무 확대, 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법무법인 바른이 2일 서울 파르나스타워 로터스홀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개인 책임 리스크와 실무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사후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합병·분할·계열사 거래·지배주주 관련 거래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 장면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민훈 변호사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 수준을 넘어 이해상충 관리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충실의무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독립이사 △특별위원회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꼽았다.
한승엽 변호사는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에는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독립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상충 거래를 검토하는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충실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훈택 변호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이해상충의 식별,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라기보다는 실무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독립이사나 특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동인, 로보티즈 우즈베키스탄 피지컬 AI 거점 구축 자문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이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 로보티즈의 우즈베키스탄 생산거점 구축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법률·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했다.
로보티즈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자회사 'ROBOTIS LLC'를 설립하고 약 294억원(지분 100%)을 출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략 산업 육성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만 평 규모의 산업 부지와 세제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로보티즈는 현지에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AI워커'를 활용한 피지컬 AI 데이터팩토리와 연간 300만 개 규모의 액추에이터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관리 설계를 담당한 주우혁 외국변호사(팀장)를 중심으로 윤선아 외국변호사가 투자계약 체계 정비, 홍지현 행정사가 인허가 행정절차 대응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자문을 제공했다.
주우혁 외국변호사는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AI·로봇 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투자 구조 설계부터 현지 규제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