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경호처 간부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경호처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 개인의 체포 방해에 그치지 않고, 내란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사법 절차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형해화(유명무실하게)하고 헌정질서를 저지하려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변론에서 “저와 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부여된 임무와 책임을 하고자 노력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려던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도 “공소 사실처럼 공모해서 체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누구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 등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