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6-05-29 15:59
수정 2026-05-29 16:08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해당 행정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인원 측이 제재 효력 발생 직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