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위법행위 감독 강화

입력 2026-05-28 16:56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력 은퇴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3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현장특임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는다.

이어 산림청·시민모니터링단·전문가 등이 2차 점검에 나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후 부실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최종단계로 소관 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적발된 사업장 시공사에 대해 부실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곳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방제사업장 637곳을 점검해 부실 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으로는 △수종 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 벌채 △수집 가능한 곳에서의 훈증 더미 설치 △예방 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 미등록 △다수 누락목 발생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 방제지침 준수 미흡 사례가 있었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