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배우 고(故) 김새론의 목소리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사진)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인 15세부터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있다.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속심사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 “(영장은) 기본적 사실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과거 교제 의혹을 가짜 뉴스로 결론 내렸다. 김 대표가 생성형 AI로 김새론의 목소리를 조작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표가 공개한 두 사람의 모바일 대화 내용(카카오톡)도 대화 상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20일 김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