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승범의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류승범이 2024년 소속사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과태료는 통지서 확인 즉시 납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횟수와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류승범이 영화 '굿뉴스' 촬영 당시 소속사 차량인 카니발을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소속사에 수십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이 실제로 탑승해야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현장 단속의 경우 9인승 승용차는 6만원, 11인승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다.
류승범이 탑승한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종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당시 담당 매니저가 있었지만 혼자 소속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승범은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해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했는데, 한국에는 개인 승용차가 없어서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후 한국과 슬로바키아를 오가며 '굿뉴스'뿐 아니라 쿠팡플레이 '가족계획' 등에도 출연했다.
현재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기획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딜러'를 촬영 중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