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A씨에 앞서 2022년 8월 AVMOV에서 불법 촬영물을 대량 게시하고,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운영진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AVMOV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하자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자진 입국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12일에도 신청됐지만, 당시엔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인 나머지 피의자 1명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영자급 인물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알려진 후 130여명이 무더기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수한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이 시청한 영상의 유형과 소지·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 등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