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267만원 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6-05-22 20:33
수정 2026-05-22 20:43

267만원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선애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김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데 지원했다. 이 대가로 김 의원은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제3자를 통한 가방 제공 사실은 맞으나 그 목적이 직무와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아내 이씨는 "누구를 통해 가방을 전달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변호인은 "특검법이 제정될 때 이 사건은 거론도 안됐으므로, 특검 권한 밖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이 사건도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가방 전달 당일 동선을 고려하면 이씨와 김 의원은 만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차량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김 의원이 당시 방송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점이 근거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가방 제공이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이 사건의 쟁점으로 언급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