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장' 속 투자경고 예외 확대…시총 100위 종목 제외

입력 2026-05-19 14:55
수정 2026-05-19 14:56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손본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형주까지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과 지정예고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불공정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시장안정 조치다.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제3호와 제4호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신설되는 제3호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가운데 전일 기준 시가총액 순위가 100위 이내인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제외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에 대해 초장기 및 불건전 요건에 한정해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칙을 바꾼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제한적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서 시총 상위 100위 기업을 제외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대형 상장사 입장에서는 투자경고 관련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위원장 재량에 따른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제4호에는 시장 상황의 급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장감시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을 예외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총 100위 밖 종목이라도 시장감시위원회 판단에 따라 투자경고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원장 재량 예외 조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비해 넣어둔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