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고화에…상조사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한다

입력 2026-05-18 17:30
수정 2026-05-19 00:40
국회에서도 상조업체가 고객의 선수금을 대주주 쌈짓돈처럼 쓰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상조업체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대주주에게 빌려줄 수 없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입법 방식으로 의결했다. 허영·박상혁·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이 15억원인 회사는 대주주와 그의 가족 등에게 7억5000만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배주주 등에게 신용공여할 땐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줄 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조회사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를 실태조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는 공정위가 금융당국과 협업해 조사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소비자들은 오는 9월 신설되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에서 상조 서비스 계약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서비스 계약 세부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은 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는 시정 유예 기간을 1년 더 주기로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금감원에 조사 권한을 준 건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안”이라면서도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유도할 자산 건전성 관련 규제가 빠진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