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이 내달부터 완화다.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은 오는 6월1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 이상을 벌면 최장 5년 동안 노령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이다.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20만원가량의 소득이 생겨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해당 제도가 고령층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법은 기존 감액 기준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A값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이 새 기준선이 된다.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은 6월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연금도 일부 소급 환급된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감액됐던 연금을 정산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공단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공단은 과세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급여 지급 제한 장치도 포함됐다. 가족 살해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 수급이 확인되면 가산 이자까지 더해 환수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령층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 폐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