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다 내 탓"…삼성전자 노사, 5일 만에 협상 재개

입력 2026-05-17 08:22
수정 2026-05-17 08:23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이 재개된다.

18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간 재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이는 노조가 지난 13일 사후 조정 결렬을 선언한 지 5일 만이다.

재교섭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 사장단이 지난 15일 경기 평택 캠퍼스 내 초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에 나서며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 김 장관은 15일 최승호 노조위원장을, 16일에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차례로 만났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자 삼성전자는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피플팀장으로 바꿨다.

노조가 재교섭에 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회장의 발언이었다. 16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이 회장은 공항에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자"라고도 했다. 이에 노조는 "신뢰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번 교섭부터 노력해 주면 좋겠다"며 대화 제안을 수용했다.

협상 재개에도 노사 간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조는 성과급 50% 상한제 폐지와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규모 확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산업 특성상 매년 수십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하면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기준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다만 사후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3%를 현금 성과급, 2%를 주식 성과급으로 받는 안과 성과급 상한 폐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중노위 역시 영업이익의 12%로 상향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노사가 상호 양보한다면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