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를 요리 토핑으로 사용한 강남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검이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토핑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000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