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 개시 결정 보류

입력 2026-05-15 19:45
수정 2026-05-15 19:46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한 달간 보류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8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다음달 15일까지 회생 개시 여부를 보류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지난달 26일 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희망한 데 따른 통상적 수순이다.

ARS는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이 원칙이지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ARS 과정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희석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RS에 따른 협의 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필요시 협의 기일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상장한 해외 부동산 투자회사인 제이알글로벌리츠는 40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담보 가치가 하락해 현금 흐름이 묶인 것이 원인이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