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모 학부 학생회 단톡방 터졌다…성희롱 논란, 4명 사퇴

입력 2026-05-11 20:17
수정 2026-05-11 20:18


경북대 모 학부 소속 학생회 임원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경북대에 따르면 논란의 단체 대화방에는 해당 학부 학생회 임원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회장 A씨를 포함한 임원 4명은 이 대화방에서 일부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발언은 이달 초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론화됐다. 특히 피해 학생 중 일부는 경찰 고소를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A씨 등 학생회 임원 4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학생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퇴서를 게재하고 "저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리에 없는 같은 과 동기와 후배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언급하거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타인의 SNS 활동과 사생활에 대해서도 조롱하거나 가볍게 소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한 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저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었다"며 "타인을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지 못했고, 제 발언이 당사자분들께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 불안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임원 역시 사퇴서에 "동기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고 다른 사람들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학부 공식 해외 활동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자위행위 관련 발언,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말 등을 반복했다"면서 해당 언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다.

경북대 측은 이와 관련해 학교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단체 채팅방에서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중대 범죄다.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카카오톡 등)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채팅방에 없더라도 제3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이나 구체적 상황을 적시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앞서 몇몇 대학에서 불거진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이 명시되어 재판까지 넘겨졌고, 대학 역시 가해 학생들에게 정학 및 퇴학 등 중징계를 내렸다. 가해 학생 중 일부가 대학 측의 징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적(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