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사실 아냐, 소명기회 달라"

입력 2026-05-11 17:52
수정 2026-05-11 19:1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출석을 자청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여부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 개최 전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을 찾아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0쪽 분량 의견서와 출석희망원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바로 옆 교도관도 알지 못했고 술자리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방어권 보장 없이 정해진 결론대로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되며, 최종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감찰을 진행한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직원의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과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등을 근거로 2023년 5월 17일 술자리가 있었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 심의 결과와 권고를 바탕으로 징계 시효인 오는 17일 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