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예외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무주택자로 한정한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 1주택자 사이에서 “집을 팔 방법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자 매수인이 주택을 매입한 뒤 최대 2년 안에 입주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소위 ‘억까’(억지로 깎아내리다)에 가깝다”며 “(매수자가) 2년 이내에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시장에서는 일부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매물 출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주택자는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집을 팔 유인이 큰데, 시세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보유세 상향 정도 등 세제 변동에 따라 매물을 내놓는 1주택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형규/이유정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