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특검 첫 확정판결

입력 2026-05-11 14:25
수정 2026-05-11 14:27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았거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대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는 절차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깝게 지내는 건진법사를 통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접근해 재판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를 원하는 의뢰인을 전 씨와 연결하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봤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씨 측이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늘었다.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 심리 없이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