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활용 종부세 회피는 위법' 판결 분석

입력 2026-05-10 17:05
수정 2026-05-10 17:06
한경 로앤비즈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신탁등기 활용 종합부동산세 회피 위법 판결 분석이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법적 응징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취득세보다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출범한 한경 프리미엄 유료 구독 서비스 ‘한경 프리미엄9’의 상속·세금 콘텐츠도 관심을 모았다. 윤지상 존재 대표변호사는 ‘가사분쟁 솔루션’을 통해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의 유류분반환 원칙 변경(원물반환→가액반환)의 빛과 그림자를 짚었다. 고인선 원 변호사는 ‘택스인사이트’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금 부담과 절세 전략을 다뤘다.

박승재 가온 변호사는 ‘패밀리오피스 리포트’에서 “내년부터 해외주식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이 넘는 자산가는 출국 전 자산구조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흰개미 피해’ 판결로 본 계약법의 역사(조대환 김앤장 변호사),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의 법적 문제(김영민 화우 변호사), 인공지능(AI) 콘텐츠 무단 학습의 문제(강민주 동인 변호사), 첫 정보교환 담합 행위 인정의 의의(심주은 광장 변호사) 관련 글도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