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상품 있어요" 속여 5.4억 '꿀꺽'한 은행원

입력 2026-05-10 16:18
수정 2026-05-10 16:19
고객들에게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이며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 은행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은행원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융상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30년 경력의 은행원이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거나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녀의 유학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기만당한 사실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