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오골계 "털 뽑아 튀긴다"는 후배…흉기 휘두른 40대男

입력 2026-05-10 13:34
수정 2026-05-10 13:36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를 두고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랜턴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7시45분께 강원지역 한 건물 4층 흡연장에서 직장 후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A씨가 기르던 백봉 오골계였다. 조사 결과 B씨는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A씨의 오골계를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 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그는 미리 장갑을 끼고 흉기와 랜턴을 챙긴 상태였다.

B씨가 사과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한 대만 맞자", "내가 오늘 XXX 만들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랜턴으로 B씨를 때리고 복부를 향해 흉기를 2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9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도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2차례 찌른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이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