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된 교통경찰, 차 키 돌려받고 또 운전하다 사고

입력 2026-05-09 14:12
수정 2026-05-09 14:40

울산의 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다시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 경위는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A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 뒤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이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단속 경찰관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음주 단속 이후 A 경위에게 차량 열쇠를 돌려준 경찰관에 대해서도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6월 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